사회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뇌물 혐의`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7-02-14 16:21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약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등으로 기소된 가락시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57)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의 상근이사 신모(52)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 브로커 한모(62)씨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2011년 2월~2015년 9월 한씨에게 협력업체에 계약을 주는 대가로 뇌물 1억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신씨는 한씨로부터 총 4400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1억 2000여만원의 뇌물을 김씨 등에게 건넨 동시에 용역업체들에는 '조합장 김씨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면서 총 4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식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재건축 조합 임원으로서 김씨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김씨는 막대한 권환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김씨 등에 제공한 뇌물 외에 5억원 가량의 돈을 업체로부터 받아 챙겼고 적극적으로 청탁했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신씨에게 수백만원의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한 고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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