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의 한 대학교수 "남친과 자봤느냐"…솜방망이 징계에 여성단체 반발
입력 2017-02-14 14:59 
사진=연합뉴스
광주의 한 대학교수 "남친과 자봤느냐"…솜방망이 징계에 여성단체 반발


광주의 한 대학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에게 방학을 포함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여성단체가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등은 오늘(14일)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자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측이 성희롱 교수를 신고 1년여만에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강력 처벌과 학교 측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성단체와 광주여대에 따르면 2015년 12월 23일 A(59) 교수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대학에 접수됐습니다.

A 교수는 '남자친구와 자 봤냐?'라든가 '오줌줄기가 세면 뒤집힌다. 남자는 서서 조준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바로 다음 학기인 지난해 봄부터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했고 교무처장을 중심으로 사실확인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2월 27일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성단체는 "대학 측은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나 지나 징계를 내린 데다가 징계 기간 또한 올해 1∼3월까지로 대부분 방학 기간"이라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사과나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을 만나 피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A 교수의 학과 수업을 배제할 것과 학교 측의 공개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여대는 입장자료를 통해 "문제 제기 직후 학생보호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A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고 올해 새 학기에도 수업에서 빼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조사 도중 학생들이 학과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추가로 제기해 내부감사를 함께 하면서 징계가 다소 늦어졌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조만간 외부 전문가와 학생들을 참여시킨 고충상담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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