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부조작 선수 트레이드 혐의` NC다이노스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2-14 14:56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숨기고 특별지명 형식으로 신생 구단에 넘겨 10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는 NC 다이노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경찰이 송치한 '프로야구 승부조작 및 선수 불법 인터넷 도박사건'과 관련해 "구단 단장과 운영본부장이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NC 다이노스가 이성민이 승부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구단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KBO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성민에 대해 "자질은 우수하나 야구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코치진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짓 이유를 만들어 신생구단에 특별 지명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NC는 2014년 11월 이성민을 타 구단으로 트레이드해 10억 원을 받았다.
이와함께 검찰은 프로야구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성민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2명과 브로커 2명을 기소했다.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5명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박 자금 규모와 전과, 도박 근절 의지 등을 판단해 2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약식기소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현직 프로야구 선수 2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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