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은 업무 시간 외에도 업무 관련 연락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후에는 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할 수 없게 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직장인이 '연결'된 상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14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69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9.6%가 '업무 시간 외에 업무로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재직 기업 형태를 보면 대기업(89.8%)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중견기업(83.3%), 중소기업(77.4%)이 이었다.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연락을 받은 이유로는 '급한 일일 것 같아서'(61.1%·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35.1%) ▲업무 관련 연락을 받는 것은 당연해서(31.1%)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30.7%)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16.9%) 등이 있었다.
또 업무시간 외 연락을 받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53.1%)은 연락을 받고 회사에 다시 복귀한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는 69.8%가 '매우 급할 경우에만 된다'고 응답했다.
'절대 안 된다'는 17.7%, '대부분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상관없다'는 12.6%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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