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 인센티브…국민연금에 달려
입력 2017-02-14 10:43 
스튜어드십 코드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 인센티브…국민연금에 달려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자산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국민연금이 움직이지 않는 한 실제 도입하는 자산운용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결정을 미루는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상장사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는데다, 자산운용사들이 먼저 나서 도입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연구원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예정 기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든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가입한 곳이 0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간담회에 유관기관인 산업은행과 증권금융도 참여시켜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양대 '큰 손'으로 불리는 산업은행은 향후 운용사 평가 등 아웃소싱 기관을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국내 자산운용사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른 연기금들의 위탁 운용사 선정 때에도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런 유인책에도 금융투자업계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NH-Amundi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제브라투자자문 등은 역시 준비 중,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공식으로 참여 계획을 밝힌 곳은 없습니다.

당장 국민연금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금융위 주도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복지부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지난해 특검 조사와 이사장 구속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업무가 마비 상태인데다 직무대행 체제여서 55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코드 가입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선정시 인센티브를 준다면 자산운용사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지만, 현재는 부담스럽다는 게 운용사들의 반응입니다. 상당수 연기금과 공제회, 자산운용사들은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확인한 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많고 일반 자산운용사들은 5% 공시를 하거나 주요 주주에 포함될 만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의결권 행사도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빠진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기 부담스러운데다, 스튜어드 코드를 도입한다고 해도 운용사들이 직접 상장사에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기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데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을 경우 투자 목적이 '단순 투자'인지 '경영 참여'인지 밝혀야 합니다.

B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들이 상장사 지분을 늘리고 어떤 주주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많은 경우가 배당이다"면서 "배당은 '경영 참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장지수펀드(ETF) 등 인덱스 펀드의 주식 투자와 의결권 문제도 당국과 업계가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인덱스 펀드 운용을 많이 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시장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엔 주주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을 수 있단 얘기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 자금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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