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은혜의 인터뷰] 권성동 소추위원장 "박 대통령 헌재 출석 안할 듯"
입력 2017-02-13 18:00  | 수정 2017-02-13 19:48
탄핵심판 일정이 보일 듯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막바지인듯하면 매주가 분수령,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판정에서 직접 소추위원 이끄시는 분이죠?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워딩 전문]

탄핵 심판 일정이 마치 따오기처럼 보일 듯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막바지인 듯싶으면 또 매주가 분수령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재판정에서 직접 소추위원을 이끄시는 분이죠.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 이 자리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Q.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이 트셨어요.
-괜찮습니다.

Q. 당초의 예정을 아무래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퇴후 변론이 있고, 3월 초에는 혹시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요즘은 다시 안갯속이란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3월 22일까지 증인 신문이 있고요. 23일에 종합 준비 서면을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 불출석한 증인 중에 한두 명 더 채택한다 하더라도 24일이나 아니면 27일 정도 변론 종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Q. 그러세요?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인 3월 13일을 전후해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Q. 만약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아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성명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헌재에 요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출석하겠다 그러면 헌재가 받을 수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국회 측 대리인단들이 내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 및 출석할 경우에 우리 측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소상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출석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출석해서 본인 입으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서면으로 제출해도 그것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까지 그런 태도로 봐서는 저는 출석하지 아니하는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Q. 그렇군요. 매일 엎어지고 워낙 서로 전략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리인단 측에서 요청했습니다만 뭐 내일 대통령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입장 얘기하지 않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딱히 뭐 하나 손에 잡힌 것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인터뷰들을 하신 걸 보니까 대리인단 측은 박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직접 출석은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증인들은, 특히 고영태 파일에 나온 인물들은 불러서 들어보는 게 필요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추가 증인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가능할지요?
-글쎄요, 지금까지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은 증인 신청, 추가적인 증인 신청을 통해서 사실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을 펴왔거든요. 재판장께서, 재판장께서 그렇게 무의미한 증인 채택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증인, 채택된 증인을 취소하겠다라는 아주 신속 재판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피청구인 측의 그런 시도가 제대로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 직접 한번 보셨는지. 한번 녹취록도 보셨을 것 같은데 고영태 파일이 이 본류에 정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 했는데 오늘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 변호인단들이 나눠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만 녹취 파일, 녹음 파일이 2천 개고 녹취록이 29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대리인단들과 통화를 한 결과 오히려 녹취록 29개가 우리 쪽에 유리한 자료랍니다.

Q.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구인 측의 증거로 저희들이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뭐 불리한 자료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Q.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결국 최순실의 국정 개입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런 탄핵 심판에서 어쨌든 국정의 농단에 같이했다는 그런 증거가 녹취 파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입증하는 그런 자료가 많이 숨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수현과 고영태 사이에 고영태가 K스포츠재단을 속된 말로 먹으려고 시도를 한 것으로 했고.

Q. 장악하려고 했다.
-네, 보이지만 그거하고 탄핵 사유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영태가 그런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 그리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행위. 이것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파일과 탄핵 사유 입증과는 저희들은 별 상관이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Q. 그렇지만 재판관 차원에서는 '공정하게'라는 취지에서 파일도 증거로 채택하면 한번 들어는 보자고 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그 파일 2천 개 중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자료가 뭐뭐다라고 증거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동의를 하면, 동의를 하면 굳이 뭐 들어볼 이유는 없습니다.

Q. 동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증거 제출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녹음 파일 자체가, 녹음 파일 자체가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청구인 측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동의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Q. 이게 심판 일정을 지체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Q. 아, 그래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과연 이정미 재판관, 이제는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입니다만 그분의 임기가 3월 13일 종료되는데 그 전에 이 같은 증거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 결정 내리는 게 가능할까를 궁금해하시거든요.
-그건 뭐 저쪽에서 워낙 지연 작전을 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의심을 거두질 않고 있는데, 지금 재판부의 입장을 보면 23일까지 종합 준비 서면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낸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재판에서 거쳐야 할 절차는 다 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Q. 결국은 최후 변론도 머지않았다. 수일 내에 23일, 이후에요. 23일 이후에 일주일 안으로 최후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신다는?
-일주일이 될지 2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내에는 재판부의 그런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결국은 최후 변론 기일이 잡히면 어쨌든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할지 기각할지는 날짜까지 저희가 윤곽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네.

Q. 그렇죠. 그런데 왜 탄핵 기각설은 계속 모락모락 나오는 겁니까? 이게 발원지가 어디죠, 위원장님?
-글쎄, 그 발원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뭐 청와대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하는 측에서 이러한 루머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Q. 그 탄핵 기각설 이후에 워낙 요즘은 여러 집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많아서 재판관들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주나 모르겠어요. 효율적으로 하라. 같은 말 반복하지 마라. 조금 예민해하시는 듯한 반응도 보이거든요.
-그건 통상적인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중복 질문이라든가 또 심판의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 이런 건 어느 재판을 가든 다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판관들의 제지를 갖고 재판관들이 이런 루머 때문에 예민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고요. 재판관들은 이게 한 35년씩 재판을 해온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중요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과 관련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여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공방 이런 것에 휘둘릴 그런 분들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게 있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출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 OK,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8명 중에 3명만 지금 확정이 된 상태면 또 나머지 5명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아프다고 할지 모르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내일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만들고 운영했던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 광고 회사 대표설 얘기했던 김홍탁 사장하고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영수. 이분도 불출석 의사를 표시를 한 모양이에요. 이분들은 사실 피청구인들이 신청한 증인이고 저희로서는 이 사람들을 신문하지 아니하여도 탄핵 사유를 입증할, 이미 충분히 입장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출석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뭐 탄핵 사유 입증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판부에서 공언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된 증인을 취소하는 그런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Q. 조치 내릴 것 같으세요?
-네,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죠.

Q. 어떻습니까? 그런데 직접 오늘 이렇게 인터뷰로 대강의 윤곽을 이렇게 잡아주고 계셔서 선명성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대리인단이 태극기집회라든지 아니면 당 행사에 나가서 발언한 것들은 어떻게 좀 계신지 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었어요.
-그거야 뭐 피청구인 대리인단들이 탄핵을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고 또 개인적인 그런 의사니까 그런 태극기집회에 가서 의견 표명하고 이런 거 갖고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Q. 재판관은 공석이든 사석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언론 인터뷰나 아니면 집회에 나가는 걸 말이죠.
-언론 인터뷰 또 언론 인터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양측 대리인들 간에 서로 공방이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자제해달라는 공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Q. 어떠세요? 제가 직접 안 가서 궁금한데 재판관들이 잠시 휴정을 선포하거나 그럴 때 대리인단 그리고 지금 소추위원단. 같이 이렇게 재판정에서 보시게 되거나 바깥에서 보시면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러는지 분위기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냥 안부 정도나 전하고요, 대리인단끼리는. 그다음에 재판의 본질과 관련된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재판관들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법정 안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법정 밖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서도 안 되고요.

Q. 한때 고영태 씨와 관련한 진술을 유도하는 부분에서 잠시 휴정 이후에 안하무인이다라고 하면서 고성이 잠깐 오가면서 조금 신경전이 펼쳐졌던, 그 막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뭐 그런 건 늘상 일어나는 건가요?
-그건 뭐 대리인들이 자신들이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몰두한 나머지 잠깐 감정 대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겁니다.

Q.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여야 4당은 이제 헌재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고 승복하겠다고 하는 선언문처럼 발표도 했었는데 문제는 대선 주자를 포함해서 한때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법은 정치보다 위에 있다는 차원에서 승복을 하실까요? 말씀만 들으면 상당히 아직도 긴장감이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갈등과 대립을 더 양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직접 이제 소추위원을 끌고 계신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정치권에 대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대한민국은 다 아시다시피 민주 국가고 민주 국가의 핵심 원리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건 최고의 법인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탄핵 소추 권한을 갖고 있고요. 심판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승복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국가를 이루는 첫 번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탄핵 소추로써 이 정치인들의 그런 의무는 다 한 겁니다. 정치인은 다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만든, 헌법 체제에서 우리가 만든 국가 기관이고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성숙한 정치 문화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Q. 이것 또 하나 속보가 있었네요. 지금 대리인단에 추가로 변호인 선임이 됐는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2006년부터 6년간이나 헌법재판소에 계셨는데 헌법재판관 전직이 어떤 대리인단에 새로운 힘이 되실까요? 이게 시작이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리인단 측은요.
-글쎄, 원래 이동흡 재판관이 초기부터 합류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난번 대통령과 대리인단 간의 청와대 면담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변호인으로 합류하고 등장하는 이유가 뭔지 저희들은 잘 쉽게 이해는 안 갑니다만 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또 절차를 지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우문입니다만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이 돼야 한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에 찬성을 했고 지금까지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퇴보할 것이고 또 선진국으로 또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은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많은 분들은 아니고 한 뭐 15% 내외 되시는 분들께서 아마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시고 탄핵 법정에 있어 보면 대통령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또 이러한 최순실과의 이런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증언 내용이라든가 또 수사 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말을 또 들어달라고 하는 탄핵 심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또 다음 리포트를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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