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특혜` 청담고 교사, 새 학기 전 징계 방침
입력 2017-02-13 15:44  | 수정 2017-02-14 16:08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는 청담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새학기 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직위 해제를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당초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앞당긴 것이다.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 중 일부에게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징계 대상자는 정씨가 재학 당시 청담고에 재직했던 체육 교사와 담임교사 등 5명이다. 이미 퇴직한 체육교사 1명과 다른 비리 의혹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담임교사 1명을 제외하면 실제 징계 대상은 3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성적처리·수상 등의 특혜를 준 전직 교장, 체육부장, 담임교사 등 청담고 관계자 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 최씨의 '교육 농단'과 관련해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퇴학 절차를 시작했다. 다음 달 2~3일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담고는 정씨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회를 오는 14일 개최할 예정이지만,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정씨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청담고 관계자는 "청문실시 통지서를 공시송달했지만 별다른 응답을 듣지 못했고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에게 무대응 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만 들었다"며 "정씨 출석과 관계없이 신학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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