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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전 부장판사 구속 기소
입력 2008-02-14 13:25  | 수정 2008-02-14 13:25
피고인을 빨리 석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전직 부장판사 손 모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3년 판사 재직 당시 다른 재판부 관할 피고인에게 조기 석방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또, 같은해 11월 자신이 직접 재판중인 피고인에게 같은 청탁을 받자 8백만원의 술값을 대신 갚게 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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