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정년 지난 기간제근로자도 일방적 해고 안돼"
입력 2017-02-13 15:08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북의 한 골프클럽에서 일하던 김 모씨(61) 등 남성 5명이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년을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 근로자)로 전환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갱신 기대권)는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갱신 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갱신 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자가 예외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는 기대를 뜻한다.
김씨 등은 정년이 만 55세인 골프장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원래 위탁업체 소속이었던 김씨 등은 2011년 10월1일부터 골프클럽과 직접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 일하던 중 2015년 2월 28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만 55살이 넘은 김씨 등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 고용 촉진법상 고령자인 만 55살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심은 "고령자는 무기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인정까지 배제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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