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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으로 사기 혐의자 35명 적발
입력 2017-02-13 13:22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등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13일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1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15억원에 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지능적·조작적 보험사기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도입했다. 3중 레이더망은 과다한 보험가입자 사전 차단을 위한 가입단계,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등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을 담은 유지단계, 지능적인 공모사기 적발을 위해 첨단 분석기법을 도입하는 적발단계로 나눠졌다.
금감원은 이중 유지단계인 '상시감시스템'으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연계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고의접촉사고를 내는 등 경미한 사고를 다수 발생시키는 경우가 전체 사고(470건)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은 사고 1건당 약 150만원은 대인보험금을 편취하며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기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중 4인 이상 다수인을 태우고 사고를 낸 후, 탑승자 전원이 장기간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으며 합의금과 대인보험금을 타낸 경우는 9건으로 전체 사고의 1.9%를 차지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사고는 10건으로 전체사고의 2.1%를 수준을 보였다. 이들은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켰다. 이들은 사고 발생시 공모여부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동차보험은 물론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확대한 경우도 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고, 자동차보험 사고내역만으로도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김동회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35명을 수사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추가로 고질적인 보험사기 상시감시대상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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