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병원에 들어가 '정신병원에 재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병원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임모(33)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7분께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 만취 상태로 들어와 미리 준비해둔 염산을 병원 원무과장 A(42)씨 등 3명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가 뿌린 염산은 A씨 등 병원 직원 3명의 얼굴과 옷에 튀었지만 곧바로 씻어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가 산 염산은 농도 약 9%의 저농도 염산이었다.
조사결과 임씨는 정신병원에 재입원시켜달라며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거절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1종 수급자 기준 한 달만 입원할 수 있어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임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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