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의무대의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11년 만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13일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가는 김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김씨가 지난 2011년 10월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후 3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효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김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의무병들이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김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국가의 잘못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국가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소송에서 과실을 부인했고, 결국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의 오른쪽 팔에는 수술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고 흔적이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김씨에게 시효 소멸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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