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법원 '압수수색' 판단에 특검 수사 성패 달렸다
입력 2017-02-13 06:30  | 수정 2017-02-13 07:12
【 앵커멘트 】
(하지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다면 혐의 입증을 자신할 순 없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오는데, 법원의 판단에 특검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박영수 특별검사팀.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난 10일)
-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검은 청와대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8일로 끝나는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으로선 사실상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마감은 다가오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 사면초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 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여론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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