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특검 수사 '분수령'
입력 2017-02-12 19:30  | 수정 2017-02-12 20:35
【 앵커멘트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면서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주 헌재 탄핵심판도 중요한 분수령을 맞게 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근희 기자, 이재용 부회장을 특검이 다시 부른다는 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새로운 혐의점이 확인된 걸까요?

【 기자 】
일종의 돌파구를 찾는 건데요.

사실 최근 일각에선 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수사가 전혀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됐죠, 최순실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죠.

청와대 압수수색은 막혀서 소송까지 걸었고, 대통령 대면 조사는 기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정작 가장 핵심인 대통령 뇌물죄 수사가 안 풀리는 상황이거든요.

수사 종료 시점은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 당장 특검이 시도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질문 2 】
그렇다면 바로 영장을 재청구해도 되는데 굳이 한번 더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구속영장 카드는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발부되면 얻을 게 많지만 기각되면 수사 정당성이나 동력에서 정말 치명적인데요.

재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재청구를 했다가 또 기각되면 최악의 결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 재소환은 특검으로서 영장 재청구를 위한 일종의 명분도 확보하고요.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최순실 씨의 묵비권 행사도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는데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단순히 입을 다문 게 아니라 오히려 염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동안 특검 소환을 계속 거부해왔던 최 씨는 지난 9일에 갑자기 소환 조사에 응했는데요.

정작 나와서 다시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오히려 특검의 질문 내용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을 통해 특검 질문 내용을 꼼꼼히 적어갔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알아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4 】
박 대통령 측도 여러가지 전략을 고민할 것 같은데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지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된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의 핵심 전략은 탄핵 심판 지연인데요.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입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에 오는 14일까지 탄핵심판에 출석할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했는데요.

만일 박 대통령이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요구하면 3월 초 선고는 어려워집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물러나는 3월 13일 이후로 넘어가면 남은 재판관 중 두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는데요.

박 대통령이 부담을 무릅쓰고 직접 출석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질문 5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녹취파일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헌재는 검찰에 고영태 씨와 후배가 나눈 녹취파일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고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영태
- "이렇게 틀을 딱딱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K스포츠재단이)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

만일 대통령 측이 이 녹취파일을 검토한다고 나서면 또 심리가 지연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 헌재가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막을 수 있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고 씨의 비리 의혹은 탄핵 심판과 별개의 사안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처럼 향후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이 바로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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