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이에따라 3월이후 신규보험 가입자부터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교통사고로 상해등급 1~5급을 받을 경우, 간병비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병비로 1일 8만2770원이 지급될 방침이다. 이같은 약관 개정은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는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간병비가 지급됐다. 또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 역시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 입원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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