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기간제법 꼼수` 기업에 제동
입력 2017-02-12 14:19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려 예외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기업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10년 넘게 기간제로 일하다 해고된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기간제법 4조1항은 '2년 이상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도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한해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재판부는 "사측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기간을 1년 안팎으로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담당했던 감리용역 업무는 특정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수행할 수 있어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원심은 이런 경위를 종합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200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간제 감리원으로 일하면서 매년 사업기간을 최대 1년을 하는 계약을 갱신했다. 사측의 요구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갔다가 다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업무에 복귀한 적도 있다. 근로계약에는 '계약 만료 전에 일이 끝나거나 한 달 이상 중지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사측은 이 조건 등을 들어 2015년 6월 "현장 공사가 끝났다"며 근료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1·2심은 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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