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유아 주의' 감기약 표준제조기준 마련
입력 2008-02-14 09:45  | 수정 2008-02-14 09:45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종합감기약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감기약 표준제조기준이 개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과 진해거담제 등을 임의로 먹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감기약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은 제품 주의사항에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