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압수수색' 내일 재판부 배당…법원 고심
입력 2017-02-12 06:51  | 수정 2017-02-12 10:33
【 앵커멘트 】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한지 따져달라며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내일(13일) 재판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인데, 여론이 부담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정식 재판인 본안 소송에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일종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집행정지'를 받아줄지가 관건입니다.

어차피 압수수색이 거부된 상태에서 '손해 볼 것 없다'는 것이 특검의 속내.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줄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구도는 개인 대 국가인데, 이 경우는 국가 대 국가가 맞붙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예 사건 성립이 안 되므로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척 난처한 처지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 당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하자니 여론이 신경쓰이고, 여론을 따르자니 법리가 맞지 않는 상황.

법원은 내일 심리를 진행할 재판부를 결정한 뒤 빠르면 모레(14일)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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