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로 넘어간 고영태 녹취 파일…탄핵 변수 되나
입력 2017-02-11 19:30  | 수정 2017-02-11 20:15
【 앵커멘트 】
검찰이 고영태 씨가 지인들과 나눈 녹취파일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녹취파일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무력화할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고영태
- "이렇게 틀을 딱딱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K스포츠재단이)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

고영태 씨가 지인들과 나눈 녹취파일에는 고 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은 29개, 녹취파일은 무려 2,000여 개에 달하는데,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의 요구에 따라 이 기록들이 모두 헌법재판소로 제출됐습니다.

고 씨는 농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인 측은 이 녹취파일이 탄핵 사유를 부정할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내부고발자로 알려진 고 씨가 큰돈을 벌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최초 고발자인 고 씨의 의도가 잘못된 만큼, 탄핵도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녹취파일이 탄핵 심판을 뒤집을 만큼의 변수가 되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고 씨의 비리 의혹은 탄핵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인데다, 설령 고 씨가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해도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정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돈에 대해서 (고 씨가) 욕심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최순실이나 박 대통령의 재벌 기업에 대한 강요에 의한 출연금 모금 (의혹) 등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녹취파일을 면밀히 분석해 탄핵 심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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