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혼소송` 이부진, 직접 신문 필요 없다"
입력 2017-02-10 17:42  | 수정 2017-02-11 18:08

임우재(49) 삼성전기 전 고문이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의 직접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임 전 고문 측 소송 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당사자 신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할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그 절차에서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 조정 기일을 잡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재산 분할 문제와 관련해 이 사장 측의 과세 정보를 제출해달라는 신청서도 재판부에 냈다면서 "이 사장 측에서 낸 재산 명세서가 불충분해 보여 자세한 내용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장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것"이라며 "이 사장 측은 재산 대부분이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제외된다고 주장하지만 재산 유지에 임 전 고문이 기여한 바가 있으면 그에 맞는 분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임 전 고문 측은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 범위도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15년 12월 이 사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자녀에 대한 임 전 고문의 면접 교섭권은 월 1회로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이날 심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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