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테이 개선방안 고민하는 국토부
입력 2017-02-10 15:54  | 수정 2017-02-10 22:02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보다 시장 상황에 맞게끔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 지금껏 제기된 업계와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영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0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뉴스테이 시행 3년차를 맞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포괄적 연구용역을 곧 발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뉴스테이 공급계획과 구조 개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의 뉴스테이 성과 평가와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기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 임대료 제한, 분양 전환 의무, 담보권 설정 등 네 가지 규제를 풀고 뉴스테이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까지 뉴스테이 15만가구에 대한 사업용지를 확보하고 8만5000가구에 대한 영업인가, 4만가구 입주자 모집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까지 순항 중이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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