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만 온수제공과 식단 등에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 강제 노동을 시킨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원귀원회가 차별 중단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는 의료급여 환자와 일반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용인병원의료재단 이사장과 재단 산하 용인정신병원·경기도립정신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관행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은 수년간 보험환자들에게는 4찬을,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3찬을 제공하는 등 입원료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단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다. 심지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는 일주일에 수차례씩 남은 밥을 다시 쪄서 제공하기도 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평소 "보험은 흰밥, 급여는 노란밥"이라는 말이 통용되기도 했다.
온수제공, 침구류, 환자복, 병실 환경 등에서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차별을 받았다. 건강보험 환자들은 24시간 내내 온수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의료급여 환자들은 1일 최대 4시간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병원은 의료급여환자들에게 직원식당 조리실 보조, 재활용품 분리수거, 매점 물품정리 등 병원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병원 측은 환자들의 동의 하에 치료를 위한 작업을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 조사결과 치료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차별 관행을 중단할 것과 병원 직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는 한편, 관할 감독기관인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에게 병원장을 등을 경고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독·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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