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측 '인격모독'에 고영태 12차 변론도 끝내 불출석
입력 2017-02-09 19:32  | 수정 2017-02-09 19:59
【 앵커멘트 】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씨가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인격 모독성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는 고 씨가 이미 3차례나 증인 신문에 불응한 만큼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내내 핵심 폭로자 고영태 씨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고 씨가 최순실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고, 과거 유흥업소에 근무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2일)
- "고민우, 이 이름은 고영태가 여성전용 유흥업소의 남자 접대부로 종사할 때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단순 치정극으로 몰고 고 씨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측의 인격모독성 발언이 계속되면서 고 씨는 오늘(9일) 오후 예정돼 있던 헌재 증인신문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과 관련없는 대통령 측의 공격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영태 씨는 법원에서 "신성한 헌법재판소에서 불륜 운운하는 게 역겹다"며 "과연 그게 대통령 변호인단이 할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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