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가채권 추심 민간위탁 하나…3월 기재부 결정에 촉각
입력 2017-02-09 17:56  | 수정 2017-02-09 19:1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기관 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사상 처음으로 민간으로 이양할지가 3월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 신용정보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중 공공기관 체납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일부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지를 심사한다. 기재부는 지난 3년간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을 통해 캠코에 추징금, 변상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국가채권 체납금을 대신 받아내는 업무를 위탁한 바 있다. 3년 전인 2014년 개정된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르면 캠코와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국가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캠코에 3년간 우선적으로 채권 추심업무를 위탁한 후, 캠코가 얼마만큼 체납액을 거둬들였는지 실적을 고려한 뒤 민간 신용정보회사에도 관련 업무 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년간의 독점 위탁 기간이 마무리되면서 3월 중 민간업체에도 관련 업무를 개방할지를 놓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허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신용정보업계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권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민간 추심회사에 일부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용정보협회는 국가채권의 연체채권은 소액이고 연체 건수가 많음에도 부처별로 체납 관리가 이뤄지는 비효율성 때문에 체납률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채권 회수업무 일부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행정비용 부담을 덜고 공무원이나 캠코 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23개 정부부처가 위탁한 2318억원의 국가채권 중 캠코가 회수한 금액은 7500만원에 불과하다. 회수율이 0.032%에 그쳐 사실상 회수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채권 연체 규모도 매년 증가세다. 2008년 국가채권 연체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늘어나면서 2013년 국가채권 연체금액은 6조7930억원으로 올라섰다. 다만 기재부는 캠코 회수 실적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 업체에 위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연체된 국가채권 자체가 연체된 지 오래되거나 징수가 어려운 채권이 대부분이라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캠코에 위탁한 국가채권은 각 부처에서 징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넘기는 게 대부분"이라며 "개인 연체정보를 민간에 넘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또 민간업체가 과도한 추심을 할 수 있어 민간 전문업체 위탁을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민간 위탁은 이미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2004년 '고용창출법'을 통해 국가채권 체납징수 민간 위탁이 법으로 허용됐고, 올해부터 체납 국세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용정보회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80조원 이상의 금융·상사채권을 회수하는 등 적법한 채권 회수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현재 국가채권은 총 270조원 정도로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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