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사모펀드 단속 더 깐깐해진다
입력 2017-02-09 17:49  | 수정 2017-02-09 23:23
금융감독원은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49인 모집 규제를 투자 권유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49인 규제가 최종 청약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 권유 단계에서부터 49인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9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최대 49인까지 '사모'로 자금을 조달할 때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발행할 때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모펀드도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이나 증권사에서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실제로는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태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지어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명이 한 사람의 명의로 투자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공모·사모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작년 미래에셋대우는 랜드마크72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15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쪼개 사모로 발행해 공모 규제를 피한 혐의로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있다. SPC 1개당 49인 이하로 형식상 사모로 발행했지만 같은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와 청약이 500명 이상에게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공모'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49인 규제를 엄격히 적용했을 때 어디까지를 투자 권유 행위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 한 증권사 PB는 "헤지펀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49인에게까지만 상품을 추천해 팔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 권유는 지인들 중심으로 알음알이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 감독도 어려운 현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모 규제 회피 실태를 파악해 시장에 공모와 사모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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