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제역 위기경보 최고단계 7년만에 `심각`으로 (종합)
입력 2017-02-09 17:29 

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4단계로 돼 있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것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2011년 4월 21일까지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3748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소와 돼지 등 우제류 348만 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구제역이 충북 보은(2건), 전북 정읍, 경기 연천 등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하고, 구제역 유형 가운데 처음으로 'O형', 'A형'이 처음으로 동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소 농가의 항체형성률이 낮아 질병 발생 및 확산 위험도 증가한 점, 겨울철 소독 여건이 악화된 점 등도 고려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위기경보가 최고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가 확대 설치되며,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되고 인력과 장비도 지원된다.
위기단계는 마지막 발생 농장의 살처분·매몰 후 3주동안 추가 발생하지 않고, 보호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하향을 검토할 수 있다.
전국 86개 우제류 가축 시장은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시 폐쇄된다. 이 기간 동안 살아있는 가축의 농장 간 이동도 금지된다. 당국은 필요시 폐쇄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A형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기도 연천에 대해서는 특별방역 관리가 실시된다.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이 9일 오후 6시부터 16일 0시까지 7일간 금지된다.
당국은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도 확대하며, 축산차량 일제소독의 날을 2회(2월 10일, 15일) 운영할 계획이다.
살처분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살처분·매몰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실시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국 축산농가(우제류 관련) 모임 금지 등의 조치가 실시될 수 있다. 발생 시·도에는 정부 합동지원반 파견을 비롯해 축산 관련 단체장의 선거 연기 등 방역상 필요한 조처가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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