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재건축 층높이 `35층 제한` 재확인
입력 2017-02-09 16:01  | 수정 2017-02-10 16:08

서울시가 일반 주거지역의 재건축 층수 제한을 35층으로 제한한 기존 방안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설명회를 열고 "높이관리 관련 논의와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인식으로 이미 운영 중인 기준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의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에 따르면 업무상업 기능이 밀집된 중심지는 50층 내외의 초고층을 지을 수 있지만 주거지역은 최고 35층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시 경관 개발 계획이 성장과 공급에만 초점을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층 건물이 무분별하게 올라가 경관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층높이 제한 규제가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 보존과 도시 경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국장은 "개별 단지 차원이 아닌 도시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만큼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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