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손실규모 사전 제한` ETN 도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7-02-09 15:59 

손실 규모를 사전에 제한하는 상장지수증권(ETN) 출시가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ETN발행에 관한 개정 규정을 9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른 ETN시장 활성화 조치다. 손실제한 ETN이 도입되면 만기시점에 기초 지수가 크게 하락해도 투자자는 약정된 수준의 최저 상환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ETN 기초지수 선택의 폭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앞으로 손실제한 ETN에 한해 국내 시장 대표지수와 섹터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산운용사 ETF와 증권사 ETN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ETN의 기초지수를 제한해왔다.
중견 증권사가 ETN을 발행하는 것도 용이해졌다. 새 규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 증권사는 ETN을 발행할 수 있게된다. 그동안 증권사는 인가 후 3년이 경과하고 자기자본을 1조원 이상 보유해야 발행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최소 발행규모 역시 현행 2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춰 증권사의 부담을 덜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ETN은 거래소 시장에서 개별 주식 종목처럼 거래할 수 있어 펀드에 비해 환금성이 높고 편리하다"며 "이번 조치로 ETN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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