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반(反)이민 행정명령 중지` 놓고 법정 밖에서 시비
입력 2017-02-09 14:55  | 수정 2017-02-10 15: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사법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자신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시애틀연방지방법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미네소타주가 제기한 반 이민 행정명령 집행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심 구두변론을 1시간 가량 진행했다. 앞서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전국적으로 집행을 일지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 행정명령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원고 워싱턴주 측을 향해 행정명령으로 사람들이 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이 미국을 넘어 해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단이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달 27일 시리아와 이란을 비롯한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비자 발급과 입국을 최소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120일간 중단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실제로 법원이 이날 심리를 음성 중계한 유튜브 채널은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13만7000명이 시청했다.

다만 항소법원 결정만으로 소송전이 끝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썬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항소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든 패한 쪽이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명령이 입국 금지를 90일로 한정한 만큼 대법원에 가기 전에 시한이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법원과 판사들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은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가 없으며 뒤집힐 것"이라며 "판사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고 로바트 판사를 비난했다. 또 항소심이 시작된 다음 날 워싱턴DC에서 한 연설에서 "법원들이 매우 정치적인 것 같다"며 "판사들은 안보와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사법부 전체에 대한 위협을 숨기지도 않고 훤히 드러낸 것"이라 "대통령의 '정치적 분노'에 면역성이 없을 판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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