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국내기업도 새만금 국·공유지 임대용지 입주 가능
입력 2017-02-09 13:40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최대 100년간 임대를 허용했다. 단, 견실한 기업의 유입을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으로 정했다.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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