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종태 의원,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부인 선거법위반 확정(종합)
입력 2017-02-09 11:08 

김종태(68·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61)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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