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연락하겠다"던 고영태 또 연락두절…현재 증인 대체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또다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고씨의 증인신문은 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씨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대신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재 불명'으로 고씨의 증인신문을 두 차례나 연기한 헌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고씨를 직접 만나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고씨가 수령을 거부해 실패했습니다.
당시 고씨는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헌재 관계자에게 "증인신문 출석과 관련해 헌재에 따로 연락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씨의 불출석이 확정되면 9일 열리는 탄핵심판 12차 변론에는 고씨 대신 노 부장과 박 과장이 출석해 신문을 받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된 후 두 명의 증인이 함께 신문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들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과 더블루K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당초 고씨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류씨의 부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황"이라며 "류씨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재판관들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인 소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 구인이나 소환 불응에 따른 처벌 등의 강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고씨와 류씨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까지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또다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고씨의 증인신문은 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씨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대신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재 불명'으로 고씨의 증인신문을 두 차례나 연기한 헌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고씨를 직접 만나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고씨가 수령을 거부해 실패했습니다.
당시 고씨는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헌재 관계자에게 "증인신문 출석과 관련해 헌재에 따로 연락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씨의 불출석이 확정되면 9일 열리는 탄핵심판 12차 변론에는 고씨 대신 노 부장과 박 과장이 출석해 신문을 받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된 후 두 명의 증인이 함께 신문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들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과 더블루K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당초 고씨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류씨의 부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황"이라며 "류씨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재판관들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인 소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 구인이나 소환 불응에 따른 처벌 등의 강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고씨와 류씨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까지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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