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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무한도전` 역주행 논란에 의견진술 결정
입력 2017-02-08 16:27  | 수정 2017-02-08 17: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방송 중 역주행 논란을 빚은 MBC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방통심의위 측은 일방통행 도로 위 차량의 역주행이 초래하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 진술은 제재 수위를 정하기 전 제작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으로 관계자가 서면이나 직접 방문 중 선택할 수 있다. 김태호 PD가 직접 의견 진술에 나설 지 주목된다.

앞서 '무한도전'은 1월 21일 방송분에서 출연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무한도전' 측은 "운전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실수로 역주행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제작진이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시청자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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