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독성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불법 제조·판매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3곳 등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안전성 규제를 피하려는 관련업계의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자 유독물질인 PHMG를 허가없이 제조·수입·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33개 업체를 적발해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총 295톤 분량의 PHMG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내에 유통되는 PHMG는 △인삼염(PHMG-포스페이트)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두 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삼염의 경우 2012년 9월 농도가 25% 이상인 혼합물의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됐다. 2014년 3월에는 함량기준이 강화돼 인삼염과 염화물 모두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된 상태다.
다만 이번에 불법 제조·유통된 PHMG는 주로 섬유 등의 항균 처리와 항균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야기한 유독물질이 불법으로 제조·판매됐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또다시 충격을 줬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PHMG는 흡입독성은 강하지만 피부독성은 낮은 물질이라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 피부 접촉을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일선 공무원의 지도·점검만으로는 유독물질 불법 유통망을 추적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해 2월 출범한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역할 덕분에 불법 유통 고리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 업체 중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없이 판매·사용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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