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2월말 선고 불가능·3월초는 유효
입력 2017-02-07 16:12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달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지만 한 번 더 부르기로 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됐던 '2월 말 선고' 전망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3월 13일 퇴임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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