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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에 도시락 배달하다 강도짓
입력 2008-02-13 11:20  | 수정 2008-02-13 11:20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사회 봉사 명령으로 불우 이웃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던 30대 절도범이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독거 노인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다 발각됐습니다.
대구 서부 경찰서는 이 씨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서구지역에 사는 독거 노인 3명을 폭행하고 현금 1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절도죄로 징역을 산 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고 무료 도시락을 배달하다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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