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2자녀도 혜택 받는다
입력 2017-02-06 18:18 
정부가 다자녀 주택청약 관련 혜택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가구까지 전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24명까지 추락한 현실에서 현재 세 자녀 이상으로 돼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체계를 두 자녀 이상으로 바꾸는 등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출산·육아 부담을 해소하려면 결국 실업 등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 세 자녀 우선으로 돼 있는 가점 요소를 두 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다자녀 아파트 특별공급 등 저출산 대책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한 자녀 출산 후 추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두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세 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주어지는 혜택 중 가장 큰 게 아파트 특별공급이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특별공급 물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디딤돌 대출상의 금리 우대 혜택(0.5%포인트),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 감면, 국가장학금, 출산지원금 등 기존 만 19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혜택을 두 자녀 이상으로 늘리려면 결국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 차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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