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식품부, 오늘 오후 6시부터 36시간 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명령`
입력 2017-02-06 16:16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일사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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