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20여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를 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16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고 생활한다는 점을 노리고 침입하기 쉬운 저층 아파트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주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범행에 이용한 차량 역시 아파트에서 열쇠를 훔쳐 타고 다닌 차량이었으며, 번호판을 따로 훔쳐 이를 부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범행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물건 차와 골프채 등을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700만원 상당은 모두 유흥비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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