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당 '대선주자' 안철수 교섭단체 대표연설…당 지도부 배려
입력 2017-02-06 14:24 
안철수 교섭단체 대표연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대선주자' 안철수 교섭단체 대표연설…당 지도부 배려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당 지도부의 배려로 오늘(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보통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한다는 점에서 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지만 아무런 당직이 없는 안 전 대표가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우택·우상호 원내대표가 각각 했고 바른정당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평의원이 대표연설을 하는 게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 제104조는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연설 및 기타 발언을 할 때 40분까지 말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당 대표나 원내대표만 연설할 수 있다고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또 과거에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아닌 다른 인사가 대표연설을 한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당시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조부영 부총재가, 같은 해 6월에는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2002년 2월에는 새천년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이, 그해 4월에는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각각 대표연설을 했고 2010년 4월에는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단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고 손학규·정운찬 등 당 밖 세력의 합류가 가시화된 시점에서 당의 간판 주자인 안 전 대표를 내세워 정책 어젠다를 선점하고 당내 경선 분위기를 띄우려는 복합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그리고 다른 당 지도부도 안 전 대표의 이날 연설에 선뜻 동의하며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연설의 머리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당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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