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심사조정과 신설
입력 2017-02-06 08:1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흩어졌던 바이오의약품 허가 업무를 한 곳으로 모은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바이오의약품심사조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확정한다고 6일 밝혔다.
신설되는 바이오의약품심사조정과는 전체 바이오의약품 허가 업무를 총괄하고 심사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바이오의약품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생약심사부의 생물제제과,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 허가·심사 업무를 맡아왔다. 합성의약품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약품심사부에는 의약품심사조정과가 있는 것과 달리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었던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되는 바이오의약품이 많아지면서 일종의 '헤드쿼터'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조직 개편이 진행된 것"이라며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허가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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