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법원, 지진으로 고아된 조카 후견인 노릇 '수억 원 빼돌려 사치'
입력 2017-02-04 15:39 
사진=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조카의 후견인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빼돌린 인면수심의 삼촌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4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센다이(仙台) 지방재판소는 지난 2일 미성년자의 후견인인 상황을 이용해 조카(15)의 재해 지원금 등 6천680만 엔(약 6억8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기)로 기소된 삼촌 A(4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대지진으로 누나와 매형이 숨지자 고아가 된 조카의 후견인이 됐다. 후견인이 되자마자 A 씨는 조카가 받은 재해 위로금, 기부금, 재해 지원금, 사망공제금 등을 은행에서 빼서 쓰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A 씨는 벤츠 등 고급 승용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사는 한편 1주일에 5회 정도 고급 생선 초밥 음식점과 고깃집에서 식사하는 등 풍족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음식점을 개업하는 데 쓰기도 했고 조카의 모친(자신의 누나)이 맡긴 통장으로 은행에서 거액을 찾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카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부모님이 생명과 바꿔서 남겨 준 돈을 대부분 삼촌이 마음대로 사용해 버린 것을 용서할 수 없다"며 "어른인 만큼 제대로 죗값을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의 범행은 조카가 지난 2014년 삼촌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아동을 데리고 있던 아동보호소에 의해 삼촌이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가정재판소의 조사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삼촌의) 범행은 대지진 후의 혼란을 틈타 행해져 조카의 장래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액이 고액이며 범행도 악질적이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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