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수수색 막은 형소법…110조 1항 vs 2항
입력 2017-02-03 19:30  | 수정 2017-02-03 19:57
【 앵커멘트 】
청와대는 압수수색 거부 근거로 형사소송법 110조 1항, 즉 군사비밀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특검이 중대한 국가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받아쳤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관련 조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입니다.
양측 공방의 논리를 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근거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과 111조 1항입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형소법 110조 1항은 책임자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를 압수수색 할 수 없도록 정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111조 1항은 공무상 비밀인 물건을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특검의 논리는 같은 법 2항입니다.

여기서는 1항과 정 반대로 '압수수색이 가능한' 예외 상황을 뒀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문제인지라 압수수색 거부가 위법하다 보기도 애매합니다.

특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 인터뷰(☎) : 최건 / 변호사
- "적법한 승낙이 없었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무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범죄성립 여부와 관련 여러 법적 해석 여지가 다분합니다."

결국, 형소법 110조만 들면 청와대 관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을 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만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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