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기춘 이의신청 기각…법원 "김기춘은 특검 수사대상"
입력 2017-02-03 19:30  | 수정 2017-02-03 20:07
【 앵커멘트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특검이 자신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건으로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은 수사 대상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3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신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범죄 사실은 특검이 다른 의혹 사건을 수사 중 인지한 것으로 이들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법상, 청와대 문건 유출을 포함한 14개 의혹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은 모두 수사대상입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건은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김 전 실장 수사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블랙리스트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산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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