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수수색 불승인 주체는 누구?…특검 "황교안에 협조 요청"
입력 2017-02-03 19:30  | 수정 2017-02-03 19:54
【 앵커멘트 】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공을 넘겨받은 셈인데,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주체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입니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지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상급자인 대통령 권한대행만 승인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에 청와대가 제시한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영장 불승인 사유서의 명의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두 명에 대한 상급기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공을 넘겨받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안석준,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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