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서 철수한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협조 공문 발송 서두른다
입력 2017-02-03 17:50 
청와대서 철수한 특검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서 철수한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협조 공문 발송 서두른다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5시간 만에 철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후 곧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28일에 끝나는 1차 수사 기한의 향후 수사 일정을 고려해 압수수색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되도록 빨리 청와대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중으로 황 권한대행에게 보낼 공문 작성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공문에는 청와대 측이 특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 명시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국가 중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 조항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 방향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수색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 작업이 수월해집니다.

반면 황 대행이 특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가 제출하는 자료만 받아올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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