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숙박 회원권에 당첨됐습니다" 1만명이 당했다
입력 2017-02-03 10:44 
서울 광진경찰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숙박 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1만여 명으로부터 45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숙박권 판매업체 대표 최 모씨(50)와 바지사장 정 모씨(51)를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바지사장 및 영업사원 총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만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숙박권 특별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4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에게 298만원만 내면 전국에 제휴 맺은 호텔과 리조트를 20년간 50%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지 않으면 1년 후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호텔, 리조트와 제휴를 맺지 않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리조트 사용을 요구해오면 "성수기라 예약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예약을 미뤘다.

1년 뒤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최씨는 이전 업체를 폐업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개업했다. 피해자들에게 "업체가 인수합병 됐으니 새 회원권을 사야만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또 다시 속였다.
피해자들은 1년 동안 다시 호텔과 리조트를 50% 할인가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지불했던 금액과 신규 가입 금액까지 더해 환불해준다는 말에 속아 다시 300만원을 주고 등록했다.
이후 돈만 내고 숙박 회원권을 이용할 수 없던 피해자들은 지난해 7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는 1만여명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금액은 450억원이지만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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