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진설계 의무 대상 2층 이상 건물로 확대
입력 2017-02-02 16:52 

앞으로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재난·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 법령을 오는 4일에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건축 법령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구조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 보강 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설계·시공 과정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했다.
초고층·대형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건축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 시 일정기간 업무가 정지되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 주요 단계별 시공률을 담보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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