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비 70억 임의사용` 민선식 YBM 대표 재판에
입력 2017-02-02 15:15 

민선식 YBM홀딩스 대표(58)가 자신이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교비 약 70억 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민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자신의 친인척이 설립해 현재 직접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국외국인학교 서울·판교캠퍼스의 교비 총 69억7500여만원을 교육 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쓰거나 빌려줘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판교캠퍼스 교비 9억37000여만원을 자신의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와 MIT 경영대학원, 자녀들이 졸업한 그로튼스쿨 등에 기부금으로 냈다. 2005년 YBM 측이 부담하기로 했던 판교캠퍼스 설립 비용 중 60억 원도 교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13년 7월께 학교 공동설립자인 자신의 외숙모가 이사직에서 사임했는데도 교육감 인가를 받는 등의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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