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규현, 해경과 선장에 책임 미뤄… "성수대교 때도 탄핵 없었다"
입력 2017-02-02 06:50  | 수정 2017-02-02 07:43
【 앵커멘트 】
어제(1일) 탄핵심판 증인신문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던 김규현 청와대 수석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이 도마에 올랐는데, 대답은 한 마디로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였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속 시원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김 수석의 대답은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우선 세월호 구조의 '골든타임'은 배가 50도 정도 기운 9시 23분~30분 사이인데, 선장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일 대통령이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시점인 오전 10시 반이면 이미 구조가 불가능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즉, 박 대통령이 사고를 처음 알게 된 오전 10시쯤에는 구조가 불가능했고, 따라서 대통령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성수대교 붕괴사고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재난사고 시 국가원수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대통령이 탄핵 됐냐고 반문했습니다.

재판관까지 나서 박 대통령이 얼굴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김 수석은 '초기에 심각하게 인식 못 했다'며 마지막까지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이재기·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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